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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사용 피부미용실등 적발
[ 2005년 04월 13일 02시 03분 ]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반영구화장술 등 미용문신을 시술해 오던 미용실 등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병우)은 지난달 2일부터 28일까지 대전·충남·충북 소재 메이크업실,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 32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해 미용문신을 시술하거나 약품을 보관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또 미용문신용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시킨 업자 1명과 무허가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6명을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대전 서구 A업소의 경우 지난 2003년초부터 1인당 약 15만원씪을 받고 미용문신(반영구화장)을 무면허 시술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또 B씨는 충남 연기군 모 뷰티클럽에 미용문신 시술시 마취용으로 사용되는 무허가 의약품을 공급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됐다.

대전식약청은 "미용관련 업소 스스로 미용문신 시술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위해 무허가 의약품 등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향후 필요시 시·도와 합동으로 추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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