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학교주변 문방구 및 수퍼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영식품 등 7개업체를 적발,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제조일자 임의 연장하거나 수질검사를 기간내 받지 않고 제조, 담배 모양으로 제조포장한 초코렛을 학교문방구 등에 판매했다.
또한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제공했거나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 무표시 원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안 등이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학교주변 및 수퍼 등에서 초등학생들이 즐겨 찾는 사탕류, 캔디류, 초콜릿류 등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