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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시 혼란 야기"
[ 2005년 04월 14일 05시 24분 ]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관련 소비자단체들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반대 등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입법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4일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이 법이 자칫 의료계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됐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에따라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같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주면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건강보험 급여’ 이외의 다른 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수가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지며 의료기관들은 수입이 감소할 때마다 '건강보험 수가'가 아닌 다른 수입창출 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 의료계는 더욱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기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으나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며 '선택진료제 폐지'라는 근본적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시민과 환자는 '광고'가 아닌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원한다"며 "의료광고 범위의 확대 역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15일 발의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호도된 부분이 많아 관련단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명시하게 되면 수익사업을 벌일 시 회계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투명성 확보' 등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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