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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노사갈등 '심화'…선거 개입 '파문'
[ 2005년 04월 14일 09시 50분 ]
부천세종병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 개입,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노조는 "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후 재실시된 근로자위원 선거에도 개입,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3개월째 노사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부천세종병원지부(지부장 이근선)는 14일 오후 부천 소사 남부역 광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회사 개입 중지, 노조가입 및 활동보장, 노조 정치활동 보장 및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약에 인정된 노조 홍보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개최했다.[사진]

노조는 "근로자 위원 선출과정에서 사측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포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사측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다시 실시된 근로자위원선거에도 개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에 노조는 또 다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임의로 노조부지부장을 부서이동 시키는 등 단체협약을 무시하며, 인사권을 이용한 노조탄압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또 "노조의 이같은 주장을 노조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측은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고 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오는 1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근로자위원 선관위원 6명을 징계할 방침"이라며 "병원측의 노조탄압이 극심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이밖에 "지난해 9월부터는 이근선 지부장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매달 3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지부장에 대한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을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부서장들의 추천을 받은 직원들을 임명한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지부장이 민노당 일을 하면서 전임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잠시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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