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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무시한 건강검진제도 대폭 개선
[ 2005년 04월 15일 03시 30분 ]
그동안 나이·성별등 개인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통적인 항목으로 획일적으로 이뤄져 온 건강검진제도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시행하는 각종 건강검진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개인적 특성이 무시된 채 획일적으로 이뤄져 온 검진제도를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바꾸기 위해 내년까지 국민건강검진법을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건강검진법에는 개인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실시와 함께 건강검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예를들어 7~13세 아동의 경우 결핵검사와 구강검사, 사고예방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40~65세 연령층에 대해선 위암과 대장암, 심혈관 질환 등이 검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의 건강검진제도가 노인의 경우 치매나 골다공증 등 필요한 검진이 누락됐고,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도 사업장별 특성이 무시되는 등의 허점이 많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법 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건강검진제도
개선안 및 권고안을 마련한 뒤 여론 수렴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건강검진제도가 나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검진항목을 적용, 불필요한 검사를 하면서 정작 필요한 검사는 제외됐다"며 "건강검진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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