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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年휴가 10일·14일 휴가 '3년 유예'
[ 2005년 04월 15일 07시 01분 ]
전공의 휴가기간은 연 10일로 하되, 향후 3년이내에 14일에 도달하도록 각 수련병원들이 여건에 따라 노력토록 권유키로 했다.

15일 병협은 "휴가문제를 놓고 막판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병원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전공의협의회 요구를 수용하므로써 이 같은 대타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난항을 거듭하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 병협과 전공의협의회간 절충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전공의협의 노조설립 움직임을 잠재우면서 동반자로 상호 협력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를 놓고 전공의협의회와 막바지 협상을 벌인 병협은 두 가지 쟁점사항 중 연속당직근무 금지 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휴가는 근무일수 기준 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3년내에 14일의 휴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내주 유태전 병협회장과 김대성 전공의협의회장간 수련환경 개선관련 소합의서가 조인되면 이 규정이 발효된다.

한편 ‘14일 이상 휴가’를 들고 나온 전공의협의회는 병원계가 ‘7일휴가’에서 ‘10일’로 양보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휴가기준 단서조항에 ‘3년내 연14일 휴가부여 노력’을 명시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병협은 수련병원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3년으로 못박을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14일 휴가에 도달하도록 협의한다는 문구를 제시, 이견이 상당폭 좁혀진바 있어 합의도출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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