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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EMR) 대비 의료법 개정"
[ 2005년 04월 15일 22시 39분 ]
전자의무기록(EMR) 등 전자화되는 의료환경에 대비해서 의료정보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서순원, 단국대병원)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한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서 소비자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국장은 '소비자중심에서 바라본 의료-신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국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인데이터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인용, 우리나라의 의료정보 보호체계의 제도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국장은 수집제한의 원칙과 관련 "현행 의료정보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므로써 의료정보가 자연적으로 수집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라며 "환자의 의료카드에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항목 등을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정보 수집목적은 늦어도 수집시까지는 명확화돼야 한다"며 "그 이후 이용도 수집목적의 실현 또는 수집목적과 양립되어야 하며,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명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제공되는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등 타인의 의한 의료정보 열람 및 사본교부 요청권도 현행보다 더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히 김 국장은 전자의무기록(EMR) 등 전자화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여 의료법의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 세상의 모든 전자적인 시스템은 안전하지 않다. EMR시스템도 예외는 아니다"며 "EMR은 의료정보라는 매우 민감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다루기 때문에 좀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시 반영돼야 할 몇가지 사항도 제안했다. 우선 개인의료정보가 의학연구에 이용됐다면 추후 연구 종료시점 등을 비롯한 정보의 폐기여부도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의학연구에 활용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은 삭제돼야 하며, 의료정보는 매매 대상이 아님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정보는 원칙적으로 진료행위를 한 의료행위자가 그 책임의 주체이지만, 전산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을 명시하여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의 이번 춘계학술대회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권헌영 연구위원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방안', 순천향대의대 박윤형 교수의 '진료정보 및 국민사생활 보호정책의 현황과 전망', 복지부 노홍인 암관리과장의 '2005년도 국가 암관리 정책방안' 등이 발표됐다.

또 보건산업진흥원 공재근 단장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지침', 서울아산병원 김옥남 부장의 '사망통계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사망등록시범사업 및 원사인 선정자동화 시스템 개발 적용 연구보고', 인하대병원 부유경 차장의 'HIPPA와 의무기록정보 보호 방안' 등도 발표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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