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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휴가등 소합의서' 만장일치 의결
[ 2005년 04월 17일 07시 55분 ]
난항을 거듭해 오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 최근 병협 이사회를 통과한 소합의 내용이 16일 개최된 '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로써 내주 열릴 병협과의 공식석상에서 두 단체는 양측 승인을 거친 소합의서에 서명, 지난 8월부터 진행된 대장정의 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소합의서는 전공의 연속당지 금지, 연 휴가 10일 보장에 향후 3년 이내 연 14일의 휴가 부여, 수련기간 내 성실수련근무 이행의 3가지 항목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와함께 이를 개별병원에서 준수토록 하기 위해 전공의협은 수련평가시 병원 신임업무 평가에 3가지 항목의 실행여부를 반영하자는 의견을 병협에 요구할 예정이다.

전공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그밖에 '젊은의사 공제회 설립'건과 '한국의료정책연구협의회(KAMP) 자금 활용'에 관한 건도 의결됐다.

전공의협에 따르면 공제회는 젊은 의사들의 유대감 형성, 단체 교섭력 증대,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를 목표로 전공의의 궁극적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법적인 모임’이다.

이에 공제회는 교육서비스, 메디칼 컨설팅, 민간의료, 개원, 금융, 커뮤니티, 전자진료카드사업, 전공의 복지 등의 사업을 통해 거대구조의 협의체를 형성해 의료시장 장악, 전공의 경제적 세력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총회에서 전공의협은 KAMP 자금 활용건에 대해 의료개혁 기금의 이용에 관해 공개하고 합리적 자금 운용을 위해 공제회에 투자할 것을 제안, 무리없이 통과됐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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