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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군복무기간 축소' 금주 입법청원
[ 2005년 04월 17일 22시 01분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의사들의 군복무기간 축소를 위한 입법청원서를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공의협은 현재 입법청원서 서명을 위해 소개 국회의원을 섭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은 최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입법청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에게 자료 배포 및 방문, 면담을 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전공의협은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24개월인데 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은 1년이 넘게 길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공의협은 “이는 의사로서 가장 학문적 역량이 높은 시기에 오랜 국방의무로 인해 의료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며, 군인을 목표로 하지 않는 집단이 지나치게 오래 군 생활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전공의협은 군인사법 7조 1항 2호 ‘단기복무장교는 3년으로 한다’를 ‘단기복부장교 중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논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7조 1항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교육소집기간 외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병역법 34조 2항의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아에 3년간 종사해야 하며’를 역시 ‘2년간 종사해야 하며’로 개정, 청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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