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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 아동학대 미신고시 500만원 과태료
[ 2005년 04월 18일 04시 21분 ]
앞으로 의사 등 의료인이 아동학대를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외 11인은 최근 의료인, 교사, 보육교사 등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발도 중요하지만, 학대아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 관련자들의 신고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의사등 의료인을 포함 보육교사, 교사 등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이들 자격자들의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무규정 준주 위반시 처벌조항도 따로 둔다.

이에따라 의사 등 의료인을 포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는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조치가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후 시행토록 하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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