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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인권위, 공단 모성탄압 외면"
[ 2005년 04월 18일 02시 38분 ]
임금협상결렬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공단 측의 원거리 전보조치와 관련 '모성권 침해' 등으로 여성부에 진정하려 했다가 외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3월 단행한 여성 조합원 81명에 대한 전보발령이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모성권 침해 등으로 여성부 등에 진정하려 사전 문의한 결과 회의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것.

노조 관계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처럼 원거리 발령을 낸 것은 직장과 가정 중 택일하라는 것이고 양육 분담의 책임을 진 남성이 원거리로 발령을 받아 갈 경우 전적으로 여성에게 육아 부담을 지우는 남녀차별사안"이라며 "이번 발령에 대해 인권탄압, 모성탄압, 가정파괴라고 규정하고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상담을 했지만 회의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성부는 '남녀차별개선업무가 곧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라며, 노동부 고용평등국에 문의하도록 안내했고, 노동부 고용평등국은 '모성보호 항목만 접수하고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책임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공단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이밖에 "노조는 이에 따라 전보조치의 부당성 및 여성권 침해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준비해 여성부 등에 진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에서 자행된 원거리 전보가 사직을 강요하고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심각한 사안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부당한 전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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