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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 여전"
[ 2005년 04월 18일 04시 39분 ]
국내항생제의 내성이 계속 증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60%에 달해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항생제 사용은 의약분업 직후 다소 감소했으나 2003년 3분기부터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04년 기준으로 종합·전문 병원의 경우 평균 45.42% 의원급의 경우 59.47%에 이르렀다.

더욱이 의원급 진료기관 중 감기환자들이 많이 찾는 이비인후과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이 74%, 소아과의 경우 67% 가량의 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여전히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국민 건강권의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며 "항생제 처방에 대한 규제를 의료기관의 자율에만 맏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항생제 처방율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금 약제비 지급에 연동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그 실태를 알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공개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비공개사유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의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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