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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상황 저소득층 특별법 제정
[ 2005년 04월 18일 07시 56분 ]
보건복지부는 가족 사망, 이혼 등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오늘(1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갑작스런 원인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지원이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선보호해 생계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조기발견을 위해 복지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사,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들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긴급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복지시설 이용, 상담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은 회수 제한없이 제공하되 생계와 주거지원은 기본적으로 1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지원토록 했다.

단, 지원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할 시, 생계·주거·기타 지원은 총 4개월, 의료지원은 총 2회까지로 지원방향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올해 연 24만1000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위해 연간 1784억원(국고 13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3개월 간 국고 4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등 총 5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3% 증가한 국고 1427억원, 지방비 410억원 등 총 18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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