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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보 거부 114명 전원 해임·파면"
[ 2005년 04월 18일 08시 37분 ]
건강보험공단의 무더기 전보에 반발,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원 114명 전원이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18일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원 114명 및 사전 직위해제자 3명 등 11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역본부별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임금협상결렬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일명, '지명파업자' 130명에 대해서도 이날 업무복귀를 명했으며,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징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전보거부자 114명을 비롯해 직위해제된 3명 등 총 11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취합 중"이라며 "전보명령 거부자 전원이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 김명환 사무처장은 "해임·파면된 노조원들의 복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측이 어떠한 형태로 강공을 취해온다 하더라도 흔들림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이나 퇴직금 등의 수령이 가능하며, '파면'의 경우 공무원의 직도 면할 뿐더러 형사범의 취급을 받아 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징계에 속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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