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18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금리를 1%를 인하, 고정 3%로 융자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4월 재정융자특별회계 창업자금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한데 이어 복지부의 이번 이자율 인하 조치는 창업자금 상환부담 경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장애인자립자금 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1500만원이던 대출한도액을 올해부터 담보 범위까지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번 사업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 운영되며 생업자금 110억원, 장애인자립자금 150억원, 모부자가정지원자금 20억원 등 총 280억원으로 실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 심사·평가를 받은 후 금융기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 창업자금 취급기관은 국민은행(7개 특별·광역시)과 농협중앙회(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