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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치료재료등 급여비용 장관이 산정 명시"
[ 2005년 04월 18일 21시 40분 ]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뿐 아니라 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 비용을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한 올해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 총 7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포함 총 7개 법률을 제정하고, 건강보험법등 16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안 중에는 그동안 법적인 정비가 미비됐던 행위·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것을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응급의료기관의 종합적인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도 관할구역안에 있는 공보의에 대해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므로써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실심사 해소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 군, 구에 설치·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새로 제정할 법률로는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노인요양보장법을 포함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친화산업지원법 등이 있다.

아울러 국가 수준에서 정신보건, 재활, 암, 급성·만성질환 관리 등의 정책수립 지원 및 사업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국립중앙의료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등 총 7개 법률을 새로 제정할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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