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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사업장 중 5인미만 58%달해
[ 2005년 04월 19일 00시 37분 ]
건강보험 재정의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체납을 방치,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체납 사업장 중 5인 미만 체납 사업장의 비율이 2002년12월 49.2%에서 2005년1월 58.3%로 높아졌다.[도표]

이처럼 5인 미만 체납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 적용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다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통합된 직장재정은 담배부담금을 9582억 원을 포함하여 3년간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통합된 지역재정이 기록한 흑자는 국고지원 및 담배부담금 8조9625억 원을 포함허여 8883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직장재정의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체납 사업장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영세 사업장은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을 때에는 경우 국고지원을 받았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지역가입자보다 더 빈곤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5인 미만 체납 사업장의 경우 당장 근로자의 급여제한은 없지만 압류-공매처분 등을 거치면 사업장은 정리절차를 밟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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