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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유명무실"
[ 2005년 04월 19일 02시 26분 ]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 마련된'응급의료비대불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존의 제도조차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 생계위기 극빈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급하는 긴급지원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형근 의원은 19일 "응급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로 마련된 응급의료비대불제도가 장시간이 걸리는 심사, 까다로운 기준, 소수의 관리인력 배치 등으로 인해 제 몫을 못하고 있어 개선을 통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대불심사 평균 소요기간은 무려 157일(2004년 기준)로 5개월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하고 난 후,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을 청구 할 수 있어 실제 6~8개월이 걸린다.

더욱이 심평원의 응급의료비대불업무는 2004년까지 1명이 심사와 사후관리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2005년에 1명의 직원을 추가 배치했으나 인력이 부족, 심사기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는 전자문서(EDI) 청구가 불가능하고, 서면으로만 제출해야 돼 매우 불편하며 서면제출시 진료기록부를 모두 첨부토록 해 병원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상당량에 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응급의료비미수금 대불사업은 병원들이 모든 응급환자들에게 위기상황을 넘길 때 까지 진료를 해주고 의료비 미수금이 생길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돈을 대불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병원에서는 응급의료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심평원에서는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와 중환자실에 있어야만 응급의료비로 인정하고, 만약 잠깐 이라도 상태가 호전돼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일반실에라도 입원을 시킬 경우 심평원에서 이를 응급의료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미수금대불심사에 대해 30%가 넘게 삭감을 하고 있고, 병원은 제대로 응급의료비 미수금을 받지 못하기에 응급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의료비를 지급하는 '긴급지원법'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며 "응급의료비 대불 예산을 확대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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