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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비용 정부 부담-소송시스템 개선"
[ 2005년 04월 19일 21시 46분 ]
환자의 의료소송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대병원이 주최한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 윤 교수[사진]는 ‘환자안전을 위한 질 관리 활동’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환자의 의료소송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윤 교수는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의 사례를 들어 “의료소송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의료과오 정보가 공개되고 그에 따른 소송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편 의료과오에 대해 비난이 아닌 공개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결국 소비자(환자)와 제공자(의료진) 모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국내 의료소송시스템은 소송의 가능성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한다는 가정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손상에 대한 공개 및 보고 의무 등의 법적장치를 제한하고 의료진이 아닌 시스템과 프로세싱에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징벌 중심과 발생한 의료손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내 의료소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료과오가 왜 일어나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겉보기에 실수를 범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배후에는 잘못된 시스템이 존재하는 등 의료과오의 90% 이상이 시스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의료진의 수면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1순위로 꼽았다. 그 밖에도 ‘사람의 실수’를 고려해야 할 경고 시스템의 미흡함,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간헐적인 피드백, 과도한 인수인계 단계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의료소송에 대한 비난과 문책의 문화를 꼬집었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기보다 무엇이 잘못됐고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해 개선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징계와 소송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를 숨기게 되는 경우도 이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윤종태 법무팀장은 "최근의 의료소송은 원고(환자)측의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진료기록의 철저한 작성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또 “환자 측은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에 대한 분노와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이 틀리다”고 지적하며 “진료시 환자 측 수준에 맞는 쉬운 용어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협상시 꼭 진정서 등의 서면작성을 요구, 배상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며 "원만한 합의가 안된다면 차라리 정식 절차를 거쳐 논리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종욱기자 hj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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