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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시 소송"
[ 2005년 04월 19일 03시 11분 ]
의료기관 항생제 오남용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별 및 의원별 평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참여연대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불응시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9일 "지난달 29일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에 항생제 처방율 상하위 진료기관 명단공개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공개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명단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 명단은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행정정보이자,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했는지를 평가,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1조 1항을 들어 명단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현 정보공개법이 법인 등의 영업비밀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키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며 항생제 처방 기관의 공개는 마땅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재 우리나라는 항생제 과다사용으로 내성률이 높아져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수퍼박테리아가 출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치명적 유해요소로 작용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 건강권 차원에서도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은 적극 공개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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