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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자이프렉사' 최대 3일까지 급여 인정
[ 2005년 04월 19일 03시 33분 ]
일라이 릴리의 정신분열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주'가 전문의 소견서가 첨부될 경우 최대 3일까지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신경용제인 자이프렉사주 10mg(성분명, 올라자핀)이 기존 주사제에 비해 부작용이 감소하고 효과발현 시간이 단축되는등 그 비용-효과성을 인정, 이같이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을 검토중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자이프렉사주 10mg은 경구치료제의 투여가 적합치 않은 정신분열병 급성치료에 정신과 전문의(전공의 포함)에 의해 투여시 2회까지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2회를 초과하여 투여된 경우 소견서를 첨부할 경우 최대 3일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인정범위 이외에 투여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이프렉사는 기존 주사제에 비해 부작용 감소효과 및 발현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효과성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호흡기관용약인 벡타정에 대해서는 PaO2가 56-60mmHg인 환자에게 투여개시 3개월후까지 반응이 없을 경우 약제투여를 중단토록 요양급여적용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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