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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동성입증 약품 298품목 신규 등재
[ 2005년 04월 19일 05시 58분 ]
생동성 품목 등 의약품 320품목이 새로 등재되고 허가 취소된 보험약 67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한 67품목의 약값이 내달부터 인하되고 15품목은 인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아제약의 동아가바펜닌캡슐(608원) 등 298품목을 새로 등재됐으며 광동제약의 뷰라센주 등 22품목을 비급여약으로 신설했으며 41품목이 비급여약에서 삭제됐다.

또 신풍제약의 에도날캡슐(164→292원) 등 생동성 의약품 약가우대 조치 고시폐지후에도 경과조치를 인정받은 의약품 12품목과 대웅제약의 아사콜디알정400mg(212→458원)·800mg(312→796원) 등 15품목의 약값은 인상된다.

반면 광동제약의 아데놀정(226→36원) 등 위·수탁으로 제조되는 생동성 의약품 66품목과 외용제이지만 주사제로 잘못 등재된 대한약품공업의 대한염화나트륨액(1,094→793원) 등 67품목에 대한 약값이 인하된다.

단, 자이프렉사주10mg과 안코본캡슐500mg, 벡타정은 5월10일부터 보험적용되며 한국화이자의 지스로맥스정250mg 등 품목허가를 취소한 67품목은 보험약목록에서 삭제했지만 재고약 소진을 위해 올 10월31일까지 보험급여 된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고시란'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된다.

[자료실]개정고시안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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