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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대체제등 요양급여항목 신설
[ 2005년 04월 19일 05시 45분 ]
골이식대체제인 MIIG 115, 이중관기관내튜브,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 등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항목이 신설됐다.

또한 Neff Percutaneous Access Set, 인조고막 등에 대한 항목은 삭제되거나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세부사항에 따르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는 평균 저장용량을 감안해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의 1/5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장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이중관기관내튜브(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인 'UNIVENT 및 SILBRONCHO'는 재질(Silicone)등을 감안해 후두개 또는 기관지감염 종양, 후두손상, 악안면부 외상, 선천적인 이상 등으로 기관내삽관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된다.

연고(paste)형태로 만들어 주사기를 통해 골결손부위에 주입하는 골이식대체제인 MIIG 115(Minimally Invasive Injectable Graft 115)는 ▲Metaphyseal Fracture에 의한 골결손 ▲자가골 이식이 곤란하거나 자가골만으로 결손 결손부위가 교정되지 않는 Contained Defect의 경우에 한해 산정하며, 인정용량은 15CC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고시란'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된다.

[자료실]변경대비표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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