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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환자 MRI 1차시행도 급여대상"
[ 2005년 04월 19일 06시 36분 ]
뇌종양 환자의 경우 CT 등과 같은 선행검사 없이 MRI를 시행했어도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MRI 시행시 '질환별 급여대상' 등에 대한 질의회신을 보건복지부에 접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CT를 반드시 선행해야 급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복지부는 또 위암의 경우는 MRI보다 CT를 우선 시행함이 타당한 것처럼 암의 병기 판단을 위해서 시행한 MRI는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되,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암으로 항암치료중 골전이가 의심되어 뇌와 척추부위에 날짜를 달리해서 MRI를 시행한 경우, 타 검사없이 척추부위에 시행한 MRI도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뇌경색이나 뇌하수체종양 등이 의심되어 CT 촬영없이 MRI를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정상인 경우 MRI는 급여대상인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이며, 촬영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밖에 소뇌교각 수막종(CPA meningioma)상병 관련, 첫날 internal, auditory, annal MRI 시행하고 둘째날 brain MRI 시행했을 경우에는 첫날에 촬영한 MRI는 특수검사가 아닌 일반 brain MRI로서 brain MRI는 급여하되, 1회만 산정된다.
반면 둘째날 촬영한 MRI는 환자의 임상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당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대상으로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새소식란'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자료실]
질의회신문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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