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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서비스 개선 않으면 존폐 위기" 경고
[ 2005년 04월 19일 10시 03분 ]
오는 8월부터 실제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을 전제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판매가 허용되는 가운데 사회계층간 의료서비스 불평등 심화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획기적인 대국민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공단은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와 경영진단 실패로 인해, 공공기관 업무평가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며 “대국민서비스에 획기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간의료보험시장에 가입자를 이탈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현재 보험수가에 의한 가격통제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향평준화되어 있는 공적 의료보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의료보험시장의 개방을 대비할 수 있게 된다”며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및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공적 의료보험의 재정상태가 불안정하고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으며,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공급자의 불만이 커지는 등 공적의료보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료보험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 건강한 가입자만 선택적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특징으로 인해 사회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호가 중요하게 되고, 이는 요양기관지정제 폐지를 요구해 계약제로 전환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향후 사적 의료기관과 대형보험회사가 결합, 고급의료기관과 대형보험회사의 시장지배 현상을 가중시키게 되고 향후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으로까지 이어져 공적건강보험의 존폐를 논란을 부추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민간보험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만족경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친절한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국민이 만족할 만한 정보의 제공 등을 신뢰성있게 구축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제한을 마련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건강보험제도가 민간의료보험과의 경쟁체제 속에서 안정되고 실질적인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기능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보다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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