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법률, 교육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도하아젠다개발(DDA) 수정 양허안을 이 달말까지 제출키로 이미 WTO 회원국간 합의된 가운데 정부는 제2차 DDA양허안에서 '의료부문'을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축사, 회계사, 경영컨설팅사, 자동차설계 등 근로자가 아닌 전문인력들의 국내유치에 도움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서 Mode 4(자연인 이동)로 양허를 제출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19일 외교통상부는 이 달말로 다가온 WTO 도아아젠다개발(DDA) 서비스협상 분야에 관한 제2차 양허안 제출시한을 앞두고 서비스분야 관련협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제4차 WTO DDA서비스분야 민관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교통상부 김준동 DDA서비스협상 수석대표가 'DDA 서비스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들로부터 DDA서비스협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제2차 양허안에 포함될 내용과 관련 건축사, 회계사, 경영컨설팅, 번역·통역, 섬유디자인, 자동차설계, 컴퓨터 관련서비스 분야의 자연인 이동(Mode 4)에 대해 양허를 제출하는 방안을 놓고 소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설비 또는 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라든지 IT, E-Business, 생물공학, 나노기술, 디지털전자, 환경산업 및 에너지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관련 자문자들에 대한 양허도 우선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번 2차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는 일체 제외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의료분야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이라든지, 외국의사들의 국내 면허인정 등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방정책들이 가닥을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2차 양허안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분야도 내년에 제출할 3차, 4차 양허안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집중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제2차 양허안 제출과 관련 선진기술의 국내이전에 기여할 전문기술 인력유치에 대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외국전문인력의 국내유치 노력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현재 합법체류자 54만명중 전문인력은 2만6000명(약 4%)에 달하며, 오는 2010년에는 차세대성장동력 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이 5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