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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혁신TF, 32개 심사기준 개선 검토
[ 2005년 04월 20일 20시 56분 ]
건강보험 심사기준 개선과 관련 각 의약단체가 제기한 개선 요청항목중 '골육종 상병의 외과적 치료시 수가산정 방법 등에 대한 개선(안)' 등 32개 항목에 대한 수용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서 각 의약단체별로 접수된 총 201개 항목중 복지부 건강보험혁신TF에서 우선 검토할 32개 항목을 선별했다.

개선자문위원회는 또한 이들 32개 항목 외에도 복지부TF팀의 우선 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등 각 단체의 의견을 받아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복지부 TF팀이 심평원과 함께 심사기준 개선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된 32개 항목은 조기에 개선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검토키로 한 32개 항목은 골육종상병에 외과적 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개선(안)등 '행위' 19항목을 비롯 ▲미라펙스정의 파킨슨병 단독요법 인정건의 등 '약제' 12항목 ▲colostomy bag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치료재료' 1항목 등이다.

골육종상병에 외과적치료시 수가 산정방법의 경우 주된 수술 뿐아니라 제2의 수술도 소정점수의 100%로 산정하도록 요구됐다.

또 열처리된 자기골 이식술은 광범위 절제술의 수기료 100%로 산정하고, 체내금속고정술 수기료는 100%로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제안된 상태다.

소화성궤양의 원인규명을 위해 시행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주 검사의 경우 비출혈시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최근 출혈한 소화성궤양, 소화성궤양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저등급 MALT림프종, 비스티로이드성 소염제 장기복용자 등의 적응증에 한해 인정되도록 개선안이 제출됐다.

한편 현재 각 단체별로 접수시킨 개선 요청항목은 ▲광범위 절제술과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완전히 별개의 수술로 모두 고난이 수술이므로 각각 100% 산정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협(안) 104항목 ▲소화성궤양의 원인규명을 위해 시행하는 균주검사 개선(안) 등 병협(안) 55항목 ▲같은날에 2가지 이상 기준처방 동시 투약시 인정여부 개선(안) 등 한의협(안) 5항목, 간협 7항목, 약사회 5항목, 심평원 14항목 등 총 201항목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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