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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대학병원급 수준 중·소전문병원 양성
[ 2005년 04월 20일 08시 23분 ]
앞으로 특정과목 또는 질환에서 대학병원급 수준의 의료의 질을 보유하고 있지만, 병원 규모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병원들을 양성화시키는 전문병원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현재 OO전문병원이라고 표방하면서 환자를 유인하는등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문병원 표방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앞으로는 매우 엄격해 질 전망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까지 특정질환 또는 전문 진료과목에 대해 종합전문병원 수준의 표준화된 의료 또는 고난이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병원중 대략 15개 정도의 전문병원을 지정, 오는 7월부터 1년간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보건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병협내에 실무추진단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력, 시설, 장비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설정하고, 이달부터 내달까지 약 15개 정도의 시범대상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면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00과(00) 전문병원 시범기관'임을 공식적으로 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시범기관은 ▲내과(당뇨병) 전문병원 시범기관 ▲일반외과(대장) 전문병원 시범기관 등을 공식 표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의료정책과 진행근 과장은 "시범기관 선정 대상에 어떤 전문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들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전문과목과 특정질환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병원제 도입취지는 중소병원을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서라도 특정 과목이나 질환만큼은 대학병원급 수준의 의료의 질을 보유한 중소병원들을 활성화 시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문병원 제도도입은 환자들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라며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의료의 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돈도 그만큼 절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특정 진료과목 및 질환에 대한 전문병원제가 본격 도입되면, 현재 무분별하게 표방하면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각종 전문병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관들을 위해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관한 기본방향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최소한 병원급 이상어야 하고,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7개 전문과목에 대해서 시범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정질환 전문병원의 경우 심장질환, 화상질환, 뇌혈관질환, 알코올등 4개 질환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다.
환자 구성비에서는 특정 전문과목 환자가 과별기준에 따라 전체 환자의 60% 이상 차지하고, 특정질환자의 경우 전체 환자의 50% 이상 점유 또는 점유할 수 있는 인력구성과 시설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의 전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시범기관 신청시점 이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신규 시범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일 경우 6개월간의 실적적용과 특정질환 전문 진료능력을 갖춘 인력 및 시설기준 구성요건을 참작해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표방하는 전문과목 또는 특정진료 전문분야에 대한 지원과목 전문의는 인근 개방병원, 임대의원 및 임상연구기관 등에서 위촉할 수도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중소병원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병원제도를 본격 도입할 경우 전체 1200여개에 달하는 중소병원중 약 8% 정도인 100여개 병원들이 전문병원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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