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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 22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 2005년 04월 21일 01시 51분 ]
장애인의 전동휠체어가 22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구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아 장애인들의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을 감안,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전동휠체어등 장애인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22일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뇌성마비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중 지급대상 장애인 등급제한을 삭제해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구두를 보험급여 항목으로 새로이 추가했다.

복지부는 작년 장애인보장구 지급실적은 3만2076건에 약 86억원이 지급됐으나, 이번 조치로 약 14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보장구처방을 받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한 기준금액의 80%를 돌려받게 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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