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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기관도 癌양성예측율등 평가 실시
[ 2005년 04월 21일 02시 16분 ]
현재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중에서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암 양성 예측률등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실시해오고 있는 국가검진제도 가운데 암 관리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암 관리법률'을 전부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20일 암 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달 2일까지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조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부개정되는 암관리법내용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암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혹시 의료기관평가처럼 해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러나 암 검진기관 평가는 의료기관평가처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암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은 또 평가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 시기,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필요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검진기관 평가 범위는 예를들면, 주로 암 양성 예측률을 비롯 환자수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개정법률안의 시행시기와 관련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라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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