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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골동맥협착, 뇌혈관스텐트삽입술 불인정
[ 2005년 04월 21일 03시 48분 ]
추골동맥의 폐색 및 협착, 기타 형태의 협심증을 보인 환자에게 실시된 스텐드삽입술은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증상이 동반된 추골동맥의 severe stenosis(요양기관 판독: 70%)로 stent삽입술이 필요해 시행했다고 하나 협착범위에 대한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고,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를 참조할 때 무증상의 55%정도의 stenosis로 판단, stent 삽입술의 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항목 10가지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기관 또는 기관지 협착에 시행한 스텐트삽입술 ▲심실성 빠른맥 환자에 실시된 심율동제세동기 삽입술 ▲심방잔떨림 및 된떨림,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환자에게 실시된 부정맥고주파절제술 ▲불안정성 협심증 등 상병에 Coronary stent시술 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병용 투여한 플라빅스정 및 아스피린제제 처방 ▲추골동맥 협착환자에 시술한 뇌혈관 스텐트 삽입술 등에 대한 급여인정 여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지의 질환, 세균학적또는 조직학적 언급이 없는 후두· 기관 및 기관지 결핵, 결핵의 후유증 환자에 대해 자134-1(나)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스텐트삽입술(song away stent)을 실시했을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 상기도질환, 폐의 속발성악성신생물, 세균성폐렴, 위의 악성신생물, 천식, 만성굴염, 당뇨병, 폐결핵, 발진티푸스 등의 질환을 보인 환자에 대해 실시된 자666(나) 방사선하 기관 및 기관지 스텐트삽입술(song away stent) 역시 보험급여가 인정됐다.

심실성 빠른맥, 심실 중격결손증을 보인 환자에 대해 자200-2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삽입술(경정맥)을 실시하고,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히스속이하)를 진행했을 경우 EKG검사 상 VT발생되고 EPS검사에서 fast VT유발이 확인돼 ASD와 관련 없는 심실빈맥으로 판단, ICD삽입술에 대한 급여는 인정됐다.

이밖의 사례 및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자료실 '심사사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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