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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개선안 마련 시급"
[ 2005년 04월 21일 05시 20분 ]
정부가 노인요양보험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보험도입에 앞서 의료체계내 시설 확충과 사회복지화에 대한 비용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는 의료정책포럼 봄호(의료정책연구소 발행)를 통해 “중증 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은 3~4만명, 일반요양시설은 5~6만명의 수용시설이 모자란 실정”이라며 “보험도입에 앞서 의료체계내의 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치매요양병원은 장기요양 진료기관으로 통폐합하고 설립과 운영은 기존의 의료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바꿔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증치매환자는 약 4만3000명, 중풍환자는 18만명 수준이다. 이 중 60~70%는 가족이 수발하고 있으며 약 10~20%는 독거 노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사정은 일반요양시설이 235개소로 1만6000명을, 전문요양시설은 241개소에 1만7000명만이 수용 가능한 것에 불과해 저소득층의 경우 저렴한 공공시설에 입소하지 못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박 교수는 2010년까지는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중증 노인 치료요양시설을 확보할 것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민간시설 확충에 전념할 것 △건강보험으로 재가환자의 필요한 급여를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치매, 중풍노인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주축으로 한 정부의 기본시안은 기본적으로 진료와 간호를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의 의료영역에 ‘근본적인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교수는 “자력으로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있거나 말기 암, 희귀질환 등 다른 합병증을 앓고 있는 젊은 중증환자들도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의 영역으로 수행돼야 함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요양 진료기관에 대한 기준모델선정과 비용효과적인 수가산정, 건강보험에서 비용충당을 위한 국고지원의 확대 등을 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년간 5~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요양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 해안에 노인요양보험법을 제정,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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