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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산 여성에 '45일 출산휴가·급여' 제공
[ 2005년 04월 21일 22시 06분 ]
사산과 유산으로 인한 여성에게도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출산휴가가 45일이 주어지며 급여도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또한 내년부터 산전후 여성의 출산휴가 3개월에 대한 급여가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2006년,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8년부터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되며 2006년 1100억여원, 2008년에는 900억여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위원장은 "산전 후 휴가급여를 전액 사회가 부담할 경우 여성노동자의 70%를 점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이 확대되고 저출산 현상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여액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되 일반 회계에서 약간의 예산이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자연유산이나 사산인 여성에 대한 휴가 부여와 관련, 다만 유사산 휴가를 원하는 여성근로자는 이 것이 자연적임을 증명할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서 당정은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의 해고를 금지하는 방안과 이틀인 남성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닷새로 늘리고 휴가 급여를 주는 방안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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