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복용에 따른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한의계간 환자정보를 공유하고 처방전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박사는 의사협회지 4월호에 기고한 '생약재 안전성 확보방안'이란 글을 통해 "의학계와 한의학계에서는 생약재의 부작용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기화 박사는 "생약재는 일반약처럼 엄격하게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나름대로의 과정을 통해 그 효능이 검증돼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무시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생약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생약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독성정보의 확보, 생약재의 생산 및 유통의 표준화, 사용자 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약재와 일반의약품을 병용하고 있는 경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약재-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생약재-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은 특히 스테로이드, NSAIDs, 중추신경계 자극제, 이뇨제, 항생제와 병용할 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양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생약재 515종 가운데 독성평가가 필요한 것은 약 80종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마황, 창이자, 대황, 감수, 대극, 원화, 견우자 등 '본초학'에 수재된 유독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제 33종과 낭탕자, 피마자, 천오, 촉초, 사간, 봉선자, 연초 등 전문가들의 제안에 따라 독성유무 확인이 필요한 약재 47종 등이다.
양 박사는 "독성을 갖고 있는 생약재가 생체내에서 독성을 나타내는 기전은 표적장기에 직접 작용하여 손상을 입히거나, 생체내의 면역기전을 작동시켜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표적장기에 손상을 입힌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독성이 있는 생약재에서 유효성분의 규명도 중요하지만, 독성을 유발하는 성분을 규명하여 독성 작용이 발현하는 기전을 파악하는 것이 생약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양 박사는 관련 학계에서는 생약재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기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생약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우리나라 고유의 질병치료제 개발의 근본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 역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생약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