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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공정한 '의료사고피해구제委' 필요"
[ 2005년 04월 22일 00시 31분 ]
의사협회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에게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견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의협은 이 의견서에서 "독립성 · 공정성 · 전문성을 가진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하부조직 구성과 운영, 조정위원의 임명,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연구, 조정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위원회내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과 각과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별도의 제한적 '무과실책임보상제도'를 도입해 의료분쟁의 궁극적인 예방 및 방지대책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대한 재원마련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의협은 과실의 정도나 사고의 사정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의료분쟁이 무분별하게 형사사건화되고 있어 진료행위가 위축되고 방어진료를 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처벌특례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의료과실에 의한 환자의 손해를 보험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배상공제제도 및 의료배상보험제도가 필요하고, 의료분쟁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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