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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허위·과장광고 '철퇴' 맞는다
[ 2005년 04월 22일 03시 04분 ]
최근 법원이 의료기관의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도 허위·과대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키로 해 앞으로 의료기관들의 허위·과대 광고들은 설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자신의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해 임산부를 유도해 시술한 후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회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인터넷으로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불법 낙태를 유인했다면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낙태상담과 시술을 해오다 지난 2001년 임신 7개월 된 산모에게 낙태시술을 했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로 출생하자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낙태상담을 통해 병원 위치와 명칭, 전화번호 등을 알려줘 임산부를 병원으로 유인하는 것은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사협회도 이와 유사한 허위·과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잇따른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는 최근 신문 및 잡지 등에 게재되고 있는 의료기사중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기사형식의 광고라 할지라도 지면 또는 매체안에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의료광고로 간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은 기사형식에 대해서도 내용상 과대 또는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인에게 자율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정도가 심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심의위원회 이준상 위원장은 "요즘들어 의사들이 의료광고의 룰(Rule)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허위·과대 의료광고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은 결정취지를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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