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약사회, 도매협회등 5개 의약단체가 의약품 유통상 일어나는 부패고리를 척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함께 손을 맞잡았다.
이들 5개 의약단체는 오늘(22일) 복지부 김근태 장관을 면담하면서 투명한 사회건설에 실천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이를위해 강도높은 자율정화 활동을 추진,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전기를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이들 5개 의·약단체는 그동안 각 단체별로 운영돼왔던 '공정경쟁규약(윤리강령)'의 실효성이 없어 형식적인 규약에 불과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이의 척결을 위해 실천강령으로서 5개 의약단체 공동의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했다.
공동규약은 고도의 도덕성, 윤리경영의 규범적 내용과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이나 의약발전을 위한 학술지원(후원) 기준을 명시하고, 불공정 행위조사 및 제재규정을 명문화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찰불공행위 금지(현저히 낮은 저가 입찰 또는 저가 입찰, 납품 요구) ▲금품류 제공 및 요구금지 ▲정상적인 판촉활동, 후원금 지원등 일부 허용하고, 이외의 일체의 금품수수, 요구행위 등 금지 ▲사업자의 합법적인 금품수수 및 후원금 제공시 신고의무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의약계는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기구로 유통조사단을 공동 설치해 상시감시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 위원회에서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경고, 위약금, 회원자격 박탈등 자체 제재조치를 내리는 한편, 위원회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나 소관부처에 처분의뢰도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5개 의약단체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각 단체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