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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사 연구목적 후원금 양성화"
[ 2005년 04월 22일 07시 03분 ]
의협, 제약협회를 포함한 5개 의약단체들이 제약사에서 의학 및 약학 등의 연구지원을 위해 의사에게 지원하는 후원금을 제도적으로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밝히고 나서 그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약사회, 도매협회등 5개 의약단체는 오늘(22일) 복지부 김근태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가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5개단체는 제도개선 건의에 앞서 "현재는 제약사를 비롯한 사업자들의 정단한 의·약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활동까지도 금품수수란 명목하에 사업자 및 관련 학회·기관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제약사가 의료기관 등 의료담당자에게 의학 및 약학의 연구지원을 위해 후원하는 자금 또는 지원금은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의약품 제조업자에 의한 의학 및 약학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대한 학술목적의 연구지원으로서 기부하는 것은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또한 "자유경제사회에 있어서 통상 사회적 의례로서 지원되는 친목이나 위로 등의 행사에 지원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현재의 형식적인 완제의약품에 대한 바코드제가 아닌 단계별 유통 과정에서의 의약품 바코드제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에서 도매상, 약국 및 의료기관까지 공급되는 전체 유통과정에 바코드 등록을 할 때만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재정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한 요양기관들에 대해 보험수가를 현실화시켜 요양기관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속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지난 2001년 도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완화되면서 시장규모에 비해 그 수자면에서 도매업소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도매업소 시설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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