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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중대과실 아니면 건보료 환수 부당"
[ 2005년 04월 22일 07시 07분 ]
운전자 부주의로 난 교통사고 치료비로 보험 급여를 받았더라도 사고원인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지급된 건강보험금은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부는 22일 운전자 최모씨(47)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다며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낸 소송에서 "공단은 최씨에 대한 219만 여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3년 최씨가 화물차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차량이 눈길에 미끄려져 사고가 났지만 고의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3년 12월 경남 함양군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3m아래 농수로로 추락,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았다가 공단측이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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