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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지역여건 맞게 응급실 선별 운영"
[ 2005년 04월 22일 21시 15분 ]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종합의료기관의 응급실 설치운영 규정을 ‘적정 규모의 운영’을 통한 ‘적정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이 건의됐다.

최근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에서 구성한 ‘중소병원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영욱)’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 체계는 의무규정상 인력과 기준시설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월 1700만원(연간2억600만원)의 적자요인이 발생,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응급실 개설을 희망하는 병원만이 선택적으로 응급실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농어촌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의 경우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이 의원보다 2~4배 많은 것을 고려,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정률제(요양급여비용의 30%) 조기 실시방안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현재 많은 의료법인들이 효율적인 병원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실정에서 병원이 필요한 범위 내에 수익 활동을 허용하되, ‘의료기관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과 ‘부대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의료기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항목을 의료법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농특자금의 현행 5.5%인 금리를 2~3%대로 하향 조정할 것과 현행 5년인 거치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요양기관과 진료비 심사기관의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고시가제도로 전환,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책위는 그동안 중소병원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전문병원제도 도입, 전공의 선발 기준 확대,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중소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촉구하는 한편 중소병원 차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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