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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 제2의 사회주의적 발상"
[ 2005년 04월 23일 14시 22분 ]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건강보험제도에 이은 제2의 사회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아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3일 열린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서 "현재 복지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노인요양보장제도라는 제5의 사회보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재정 회장은 "이미 사회보험으로 추진된 건강보험제도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해 보완을 시도하는 마당에 노인요양보험을 전면적인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사회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조세방식이나 사회보험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시작한 유럽의 선진국들이 21세기인 지금 다시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런방식을 택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복지부가 만든 (안)에는 노인요양에서 의료문제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의사들 또한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의사들은 정부의 노인요양보험이 노인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김재정 회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전면 사회보험으로 시행되서는 안 되며, 의료와 통합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 의사들은 각 국의 전통의학을 현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의 의료일원화는 세계속의 한국의료로 발전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정 회장은 "이미 과학화되어 있는 유럽의 동종의학이나 중국의 중의학을 배우고 수용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시작할 때"라며 "이는 한약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겪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김 회장은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작용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면 이미 중국에서 시행중인 한의약분업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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