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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EDI프로그램 개발·무료배포 추진 중단
[ 2005년 04월 23일 15시 3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이하 의협)가 추진해오던 ‘EMR·EDI 청구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배포’ 계획이 23일 열린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폐기됐다.
이로써 의협은 그동안 준비해온 관련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보완하거나 또 다른 효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날 오후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부산 박형규 대의원의 질의로 논의된 ‘EMR·EDI 청구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배포’ 안은 집행부가 “현재 업체 선정을 진행할 정도로 진척됐으며 안정적 시스템 사용을 보장키 위한 A/S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큰 무리 없이 통과되는 듯 했다.
그러나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이에대한 5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결정이 나왔고, 안건은 본회의로 넘겨져 대의원들의 열띤 공방으로 이어졌다.
본회의에서 서울 이승철 대위원은 “현재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사양이 낮은 ‘보급형’으로 알고 있다. 당장 급한 개발사업이 아닌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사업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 대위원들은 “현재 개원의협에서 개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해 개선하는 방향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업체들의 무료 제공이라는 조건도 사실은 A/S 비용 및 전국적 체계 구축이 힘든 ‘미끼’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의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프로그램을 협회가 직접 개발, 소유함으로서 관련업체들의 횡포로부터 해방되길 원하는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수년 전부터 준비돼온 만큼 올 해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으나 현장의 분위기를 뒤엎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대위원회는 제2토의안건심위분과위가 심의한 그 밖에 30개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부의 추진사항으로 위임하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건강검진 기관 확대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조정의 2개 안건은 집행부 검토사항으로 보류시켰다.
제2토의안건 심위분과위가 결의한 30개 안건은 ▲건강보험법 개정 ▲건강보험 제도 개선 ▲수가제도 개선 ▲진료비 청구 및 심사제도 개선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등이다.
개별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제지정제 및 단체계약제 도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100/100 전액본인부담제 폐지 ▲ 요양기관 행정처분 완화 ▲약제비 삭감 및 부당환수 대책 마련 ▲민간보험도입 방안 ▲건강보험 재원 확대 ▲진료비 지불제도(DRG, 총액계약제) 대책 마련 ▲건강보험공단 분리운영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제도 폐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폐지 ▲수가 적정화를 위한 통계자료 확보 ▲민간보험도입 대비 수가체계 연구 ▲대만과 같은 진료수익 보장대책 연구 ▲진찰료, 처방료 분리 ▲차등수가제 폐지 ▲진료시간외 가산 및 공휴(토요일포함)가산 시간 확대 ▲진찰료 산정 기준의 현실화 ▲가족 내원시 진찰료 100%인증 ▲65세 이상 노인 진찰료 가산 ▲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및 심사기준 현실화 ▲심평원의 내부 심사지침 완전공개 ▲요양급여기준 개정 고시의 정례화 ▲시간제 물리치료사의 상근인력화 인정 ▲진료비 부당삭감 대책 마련 ▲이의신청 서류 간소화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 우편통보제 도입 ▲손해보험사 횡포 근절대책 마련 ▲심사일원화 대책 마련.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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