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역할 및 가입자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한 '건강관리직'의 대다수가 의료관련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형근 의원은 24일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관리직으로 전직한 1380명 직원중 간호사 12명, 임상병리사 5명등 실질적인 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30명 미만"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건강관리직의 주요기능은 그동안 해왔던 건강검진사업을 비롯, 합리적 의료이용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고위험군 자가관리, 만성질환자관리, 건강상담, 건강정보제공, 비만관리사업등 다소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라며 "무자격자가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단에서 추진하는 현행 건강관리직의 업무는 많은 부분들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히 있고, 결국 소극적이고 한정된 업무밖에 수행 할 수 없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워은 이밖에 "겉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결국 공단조직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 잉여인력을 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공단은 지난해 5급 장기근속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2003년부터 3년간 2000명을 4급으로 승진 시키는 것을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급 승진자의 보직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건강관리직을 신설했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