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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아 스케일링' 건보 적용 검토
[ 2005년 04월 24일 06시 59분 ]
질병치료가 아닌 치아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스케일링(치석제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최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30가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치아 건강관리(질병 예방목적)를 위한 스케일링에도 보험을 하되, 우선 젊은층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르면 올해안에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1년6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범위를 대폭 제한했었다. 모든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약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이르면 연내에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자녀가 미성년이면 성년이 되더라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중에 6만여명의 재소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돼 교도소 외부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보험혜택이 없는 진료는 교도소나 구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용을 부담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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