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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우병에 국소지혈제 사용 인정"
[ 2005년 04월 24일 08시 07분 ]
혈우병 환자의 모든 수술에서 국소지혈제를 사용했을 경우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최근 한국혈우재단이 국소지혈제일반원칙과 관련 국소지혈제를 혈우병 환자의 모든 수술에서 사용해도 인정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신을 복지부에 접수한 결과,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혈우병 환자에게 국소지혈제 투여시 고가의 전신적 혈액응고 인자제제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혈우병 환자의 경우 모든 수술에서 국소지혈 목적으로 투여시 고시 기준대로 진료담당 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될 경우 인정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혈우재단은 국소지혈제[일반원칙] 중 '상기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이내이나 국소지혈제를 2종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는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함'이라고 고시된 부분에 대해 혈우병 환자의 모든 수술에 적용가능한지 질의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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