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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불법초음파 의혹 한의원 3곳 고발"
[ 2005년 04월 24일 08시 33분 ]
대한영상의학회(이사장 허 감)가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의사 CT사용 건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초음파 진료 의혹이 있는 서울의 한의원 3곳을 각 관할 보건소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의학회는 또한 한의원에 초음파를 판매한 의료기기 회사에 대해서도 학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차후 불똥이 의료기기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상의학회측은 이와 관련, "한방 의료기관의 CT 및 초음파 사용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덮어둘 수 없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영상의학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구성한 한의계의 불법 의료기기사용 태스크포스팀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고 현재 이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의학회는 "일반적으로 초음파는 덜 위험하므로 한의사가 써도 되지 않냐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초음파를 이용해 잘못된 진단이 내려지고, 잘못된 처방이 내려지게 되면 국민건강에 위험한 일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종욱기자 hj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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