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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낙태수술 중 14%만 합법"
[ 2005년 04월 25일 02시 47분 ]
낙태수술의 14%만이 합법적 태두리안에서 진행되는 등 불법시술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은 2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자료에 따르면, 낙태수술 중 14%만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 낙태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전체 12만5216건에 달하는 기혼여성들의 낙태가 불법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원치 않는 임신(35.3%), 터울조절(16.1%), 경제적 곤란(7.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아감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거나 쌍둥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등의 이유로도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낙태수술 관련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실시된 낙태는 불과 2만374건에 불과했다.

이중 2만369건(99.7%)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는'이유로 시술된 낙태수술이고, 나머지 6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결핵, 성병, 풍진 등 전염병을 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심평원의 통계는 유전적 질병이나 강간 등 윤리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미혼여성의 임신, 기혼가정에서의 각종 사유로 인한 낙태는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고 파악할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의료기관에서는 산모의 건강상의 사유로 행한 낙태 등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낙태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타기 위해 신고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서류도 없이, 주로 현찰로 거래되는 불법낙태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가장 큰 사회적 악덕"이라며 "요양기관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낙태수술을 실시하면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절차규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유전적 질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염병 감염 ▲강간 ▲근친상간 ▲모체에 대한 심각한 건강 위협 등 5가지 사유일 때만 가능한 상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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