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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응급의료비 심사기준 완화등 개선
[ 2005년 04월 25일 21시 4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정형근 의원의 지적과 관련,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 등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25일 "현행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는 보건복지부고시에 근거,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돼 응급의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의료비용에 한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시 응급의료기간이 종료된 후의 일반의료비도 포함해 대불청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정착오 청구율이 30%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의료비대불청구는 전산코드화 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 전자문서(EDI) 청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응급대불금 청구시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토록 한 것은 의료기관의 이같은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향후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 등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와 중환자실에 있어야만 응급의료비로 인정하고, 만약 잠깐 이라도 상태가 호전돼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일반실에라도 입원을 시킬 경우 심평원에서 이를 응급의료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미수금대불심사에 대해 30%가 넘게 삭감을 하고 있고, 병원은 제대로 응급의료비 미수금을 받지 못하기에 응급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는 전자문서(EDI) 청구가 불가능하고, 서면으로만 제출해야 돼 매우 불편하며 서면제출시 진료기록부를 모두 첨부토록 해 병원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상당량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응급의료비대불업무는 담당 직원이 2명뿐이어서 인력이 부족, 심사기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4명이고 이중 심사당담인력이 2명"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응급대불청구건수가 최근 3년 전부터 평균 50%씩 대폭 증가하는 등 활성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3월 인력을 대폭 증원(총 7명)했으며, 오는 6월에는 일반심사기간(40일내) 정도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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