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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동반 암환자, 판토록정 투여 불인정"
[ 2005년 04월 26일 07시 45분 ]
암환자에게 궤양이 발생했을 경우 투여한 판토록정(Pantoprazole)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7항목 9사례를 공개했다.

판토록정은 H.pylori에 감염된 위십이지장궤양의 재발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중증의 역류성식도염에 허가받은 약제로 암환자에게 발생한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한 사실은, 임상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또 뇌경색증 환자에 유로틴주와 노바스탄주를 병용투여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치료효과가 없으면 1품목만 인정된다.

속발성 간암환자에게 전신성 항암요법과 동맥내 항암색전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병행의 타당성에 대한 자료가 불분명하고, 아드리아마이신 동맥내 항암색전술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의 근거자료 역시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자료실 심사사례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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