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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정신요법료 '2원화→3원화' 세분
[ 2005년 04월 27일 03시 07분 ]
그동안 환자상태에 따라 지지요법과 심층분석요법의 2원화 체제로 운영됐던 정신과 정신요법료에 '집중요법' 항목이 새로 신설되어 3원화 체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자궁경부암 세포검사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유전형을 분석하기 위한 HPV DNA Chip이 세계 최초로 급여화됐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건의(안)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건정심 의결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지지요법(10분정도)과 심층분석요법(45분이상)으로 2원화됐던 정신과 정신요법료의 수가체계에 혼합형태인 '집중요법'(15분 이상~45분 미만) 항목을 신설했다.

이 집중요법의 상대가치 점수는 지지요법과 심층분석요법의 1/2 수준을 적용, 301.88점으로 정했다.

아울러 기존의 '10분정도'로 돼 있던 지지요법 시간을 '15분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그동안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중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 한해서만 Full PACS 비용을 별도 산정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핵의학과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동일 의료기관의 Full PACS 이용에 대해 진료과에 따라 비용 산정의 차이를 둔 것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핵의학과 영상진단의 경우에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정심은 세계 최초로 자궁경부 세포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유전형을 분석하여 분자 유전학적 예후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시행하는 HPV DNA Chip도 급여화시켰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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